이혼상담변호사 어둔동 어디 있는지

어둔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어둔동 · 업종 이혼 외
어둔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8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상담, 가사재판, 이혼상담변호사 외 5개 등 8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어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정영미법률사무소 의정부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2층

위도(latitude): 37.7551461

경도(longitude): 127.0319163

어둔동 이혼

어둔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어둔동 이혼

어둔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어둔동 이혼

어둔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재현 의정부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602호

어둔동 이혼

어둔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도산전문변호사 김원일법률사무소 의정부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37 현도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현도빌딩 302호

어둔동 이혼

어둔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변호사최준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504호, 505호

어둔동 이혼

어둔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1층,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1층, 5층

어둔동 이혼

어둔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이혼부동산전문정윤석변호사 법률사무소정감 의정부지방법원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3층

어둔동 이혼

어둔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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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둔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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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어둔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사진, 영상, 문자, 이메일, 녹취록, 진단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을 증명하는 녹음 파일, 가정폭력 관련 신고 내역, 정신과 진단서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일수록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네,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인정되므로, 혼인 취소 소송과 함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도 법원에 함께 청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