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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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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몰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차량 번호, 직장 주소, 계좌 번호 등 최소한의 단서만 있다면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조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 재산이 결혼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금융 거래 내역, 수리비 지출 내역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