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에서 이혼변호사추천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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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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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 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제도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 분할 기여도 산정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일방의 부당한 회유나 강요에 의한 의견이거나, 자녀의 판단이 미성숙하여 객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