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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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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생활이 곤궁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호 부양 의무에 근거하며,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주로 청구합니다.
자녀 인도 심판 청구는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 또는 친권자가 자녀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다른 일방(비양육자 또는 제3자)으로부터 자녀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거나, 일방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경우 등에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적인 인도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 수집의 난이도, 당사자들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심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나 상고가 이루어지면 전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